게임젠(Gamezen) 이라는 게임업체를 고발하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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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젠(Gamezen) 이라는 게임업체를 고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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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섭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15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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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젠을 고발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게임젠측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게임아이템을 사행성 도박 같은 확율로 운영한점

게임상의 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아이템을 얻기위해서 확율이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확율 또한 자신들의 임의대로 수정하여 더욱 낮은 확율로 변경한점 소비자에게 공지사항이 없었음.
무려 99달러를 사용하여 SS급 장수 하나가 뽑힐 확율입니다.
게임사측에서는 확율이라고 하여 자신들은 잘못 없다하지만 수많은 유저들이 불만을 표시할뿐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확율이라고 수차례 말하였지만 게임사측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룰렛"이라는 돈놓고 돈먹기가 존재합니다. 게임으로 인하여 얻는 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구하는 게임머니를 "룰렛" 이라는것을 사용하여 갈취한다면 실제 야바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현금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진행 되게끔 하였습니다.
무료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로 수많은 유저들을 모집하여 결국은 현금을 사용하게끔 함에도 게임 내 어디에서도 사행성을 경고하는 문구하나 표시해두지 않았습니다.

2. 보상문제

게임사측에서 자신들의 오류와 실수로 인한 서비스 부족에 대하여 보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유저들이 현금을 사용하여 고가의 장수들을 구입하였지만 실제로 그 장수의 효력이 안나타난지 2~3개월 가량됩니다.
물론 차후 패치가 되어서 제대로된 효과가 나왔지만 엄연히 현금을 사용하여 구한 고가의 게임상 아이템인 장수가 2~3개월동안 효력이 안나타났다면 게임사측은 응당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하지만 일언반구의 말도 없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3. 중국IP차단

현재 일주일 넘게 게임에 접속이 안됩니다. 당초 게임사측은 월드서버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게임사측은 이 문제를 인지도 못하고 소비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점과 도대체 언제까지 마냥 기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여 한 게임에 일주일 넘게 접속 자체가 불가하다는것은 너무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4. 자신들의 버그 및 실수로 인한 게임사의 권력남용

게임 업데이트(2012.10.13)를 통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장수들이 게임상의 금으로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임사측은 부랴부랴 유저들의 장수들을 백섭으로 하여 회수했으며 회수한 후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으며
아직도 정상 복구가 안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으면 공지후에 처리하는게 올바른 처리법 아닌가요?
자신들의 운영 실수를 왜 유저들이 불편함을 당해야 합니까?
게임사측은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자신들의 불리한 부분을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소비자들에게 무마시키려 합니다. 이미 게임사측의 방만한 운영태도로 인하여 2개의 안티까폐가 개설되었으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더욱 더 소비자들을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5.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삭제

게임사측은 공식 커뮤니티 까폐에 소비자가 적은 글을 임의로 삭제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한후에 다시 업로드 시켜놓았습니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6. 게임사의 현금 갈취 및 유도를 위한 권력남용

추석 업데이트 당시 게임사는 게임의 자원들인 인컴(시간당 수확가능한 자원)을 일방적으로 50%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순수한 게임상의 자원만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하여 구한 자원들도 포함되있습니다.
100% 게임으로 인하여 구한 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라는 핑계로 현금으로 구입한 자원들도 같이 사라지는것은
소비자의 개인재산을 갈취해가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그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원사용량을 대폭늘려 게임자원이 다시 초기화 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또 다시 현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업데이트 였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사기행위 아닌가요?

7. 게임 내 어디에도 폭력성 또는 사행성에 대한 경고문구의 부재

게임젠에서 운영하고있는 삼국지 영웅호걸이란 게임은 게임내용이 유저들간의 배틀 (전쟁) 그리고 보스를 만들어 놓아 협력하여 보스에대한 전투를 위주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에대하여 배틀이라는 게임내용에도 불구하고 게임내 어디에서도 폭력성에 대한 경고문구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의 1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게임내에 사행성을 부추기는 (실제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게임내용이 있음에도 게임내 어디에서도 이에대한 경고문구 삽입이 없습니다.
여타 다른게임은 조그마한 폭력/사행성에도 경고문구를 삽입하여 유저들에게 주의환기를 시켜주는 반면 게임젠 삼국지 영웅호걸이란 게임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어서 유저들의 무분별한 현금사용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사측에 바라는 요구사항


너무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과 기업이라는 이유로 개인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점에 대해서 더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하여 삼국지 영웅호걸에 들였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선례로 게임사측의 같은 게임인 "문명게임"에서도 다수의 유저들이 지불했던 금전에 대한 환불요청을 했던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을 이용하시면서 업체의 부당한 운영관련하여 많이 안타까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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