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훼미리마트가 CU로 바뀌면서 TV광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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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자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05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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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편의점이 TV광고와 다른 택배요금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