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홈플러스의 실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련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9-19 09:04:53
본문
- 이전글홈플러스 실처 12.09.19
- 다음글접수번호 75107 12.09.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다 마트에서 구입하신 생선에 살아있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는데 당연하다는듯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가능 하십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