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소액결제거부 및 소비자권리 무시하는 언행,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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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8-16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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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소액결재는 카드로 안된다며 거부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