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it교육센터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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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7-28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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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매자분들은 우리 과 학생들에게 이거 공부하면 좋다는둥 대기업에 취직하기 좋다는둥 선착순이라서 빨
리신청안하면 못한다는둥 하는 감언이설로
학생들을 설득하엿는데 많은 친구들이 신청 하길래 저도 현혹이 되어 좋을려나 생각하던중에 판매자분이
옆에와서 안적을거냐고 물어서 돈이걸린 문제인데 부모님과 상담해봐야겟지 않겟냐며 말을하엿더니 그분이
그냥 신청하고 봐라 해서 신청을 해놓은거죠. 근데 학기초라 그런지 이런저런거 하면서 MOS cd 존재 조차
를 까먹어버린거죠. 그런데 5월 정도 인가 되자 어디선가 전화가오더니 MOS cd 지원서를 작성햇으니 돈을 내
달라고 하는겁니다 . 그래서 저는 아차 싶어서 아직 그 cd 조차 개봉하지도 않고 그에관한 서비스 조차 이용하
지 않앗으니 당연히 취소한다고 햇죠 . 그런데 그분이 취소가 안된다고 288000 원을 내라고 하시는거에요 .
그래서 저는 좀어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무시하고잇는데 이제 다시 문자를보내오더니 장기미납자는 소송처리
부서로 이관된다며 법정연체이자및자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협박적인 문자까지 보내는겁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검색란에 대학it 만 쳐도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신거 같던데요 . 답변이 전부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잇길래 제가 멍청한건지 이글을 잘 이해못하겟습니다만 그럼 mos 측이랑 협의랑 봐야 된다는말인가
요 ? 어처피 협의도 안해줄 작정인 사람들인데 정말 말이어렵습니다 이런글말고 돈안내도 된다 나 뭐 꼭내야
된다거나 정확한 해결책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ㅠㅠ 이거 떄문에 요즘 너무힘드네요 부모님께 폐끼친거 같
아서 정말 죄송하고 도움빨리 주세요.. 그리고 생일 안지난 20살 93년생 입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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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의 청약철회는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는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판단하기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