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ILA아동용자전거]앞바퀴 중심축 파손 AS 미해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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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병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7-24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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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파손 부위가 앞바퀴 중심축(허브)을 고정해주는 나사와 베어링이 파손되어
앞바퀴 전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장이 잘 나질 않는 부분이며, 자전거 구성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구입은 작년 4월경이였으며, 어린아이용(18인치)으로 사용횟수도 60회 미만입니다.
자전거 앞바퀴 휠 전체를 갈아야 할 사항이여서
판매처인 GS글로벌에 전화를 하니 구입후 6개월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휠은 노랑색이 없다고하니
(딸이 기존에 달려있는 노랑색으로 해야한다고 우기니 저도 답답합니다.)
이또한, GS글로벌에서는 6개월이 지났다고 알아서 하고 GS에서는 어떻게 해줄수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랑색 바퀴가달린 자건거 이용하고싶으면 기존거 버리고 새로구입해란 이야기인데
이게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판매만하고 끝이라니 답답한 마음에 소보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있는 모델이며,
저렴한 자전거도 아니고 23만원이나 가는 아동용중에서는 고급자전거입니다.
판매를 하려면 부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제품의 문제는 있을수 있지만, 대기업답게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주소는 수입원 및 판매자의 싸이트입니다.
http://www.fila-bike.co.kr/
삼천리, 자이언트, 메리다 등 자전거 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중요부위 파손의 경우
AS기간에 상관없이 브랜드이미지 관리를 위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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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전거에 하자가 발생되어 자녀분이 다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6개월)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고시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