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라제 부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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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20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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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제 자동차 제작 결함(비가오면 문짝에 고여 있는 물의 배수가 잘 안됨)으로 4년전(2008년으로 기억) 사이드 스텝이 부풀어오르고 녹이 발생하여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볼수 없을 만큼 문짝이나 싸이드스텝이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 결함인 것 같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일언지하에 7년이 지난 자동차는 무상수리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도 열이나서 제가 자비로 부식에 관한 수리를 한 것은 6년째라고 하였더니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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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