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글라스(게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명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20 00:26:30
본문
- 이전글T스마트세이프 민원관련입니다. 12.07.20
- 다음글핸드폰 구매 첫날 불량으로 인한 교품을 의뢰 하였으나 거부당함 12.07.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한번 착용하신 해당선글라스가 틀어지며 장식품이 떨어져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선글라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되므로 이 기간안에는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정품여부는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체에서 정품확인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제품의 정품판매여부가 의심된다면 기술표준원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 19조)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면장 등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시 제공해야 한다"는 등 정보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강제권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