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충동왕족발 청주 금천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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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언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7-14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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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을 주문하면서 받으셔야하는 쿠폰의 미지급으로 문의하셨는데 줄수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쿠폰에 사용에 대한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