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plus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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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명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04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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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올해 1월말에 빌라로 이전하고 그 이후부터 인터넷 속도 불만을
제기 하였고, 6월3일부터는 인터넷 속도가 30M 안밖으로 체크되어, 2번의 점검과 1번의 합동점검(6월9일)
받은 이후에도 인터넷 속도는 개선 되지 않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도 해주지 않아서, LG Uplus에 민원을 제기 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억지스러운 통보로 몇주일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에, 본사 담당자나, 담당자의 메니저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화 하겠다고 했으나,
상담원은 그럴수 없다고 미안하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네요..
인터넷 속도를 보장 못하면 해지라도 빨리 해줘야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그냥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와 통화한 상담원은 정호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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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말기 14일 이내 수거 해지 접수 하였고 요금 조정은 예외로 진행 되는 부분으로 청구 후 조정 처리 가능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