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썬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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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주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25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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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노 아키녹스라는 106700입니다
토요일에 물건이와 착용 해보니 커서 안경이 흘러내려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안경은 크면 안경점에서
조절을 할수 있는데 스포츠 안경이다 보니 그럴수없어
바로 제위치로 해서 휴일이 낀상태라 25일에 그 박스
그대로 해서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박스를 열어 보았기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박스는 일반 종이 박스안에 안경은 비늘봉투에 담겨있었어요
안경을 구입을하여 써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또 반품해 줄수 없는 사유에 명시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한번 써보았기때문에 사용 한거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지도 않는 안경을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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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선글라스가 너무커서 바로 반송하셨는데 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