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용못해도 어이없는 SK는 아무잘못도 없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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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화 사용못해도 어이없는 SK는 아무잘못도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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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음선회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16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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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핸드폰구입시 방문기사가 고연령가입자에게 전화기바꿔준다고하며 사용중이던 kt일반전화 번호그대로사용 3년약정으로 영업을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가 뭔지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가입을하셨고요. 가입시 kt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의 장애발생등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안내없이 가입유치하였고 사용상의 불편이 없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겠으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혼자 거주하시고 암환자로 손주들이 놀러와 사용하라고 연결만 해놓은 인터넷이었고 전화설치로 가입 당시부터 사용안되어 SK 서비스센터 106번 ARS를 사용못하셔서 기사명함으로 전화해 AS를 여러차례받으셨고 일주일에 4~5회씩이상 가족이 방문해서 리셋을하고 사용하였습니다. 리셋을하여도 사용이 안될 경우 없는번호나 회선장애라는 멘트만 나오고 친구와전화통화로 시간을 보내시는 어머니는 울음을 터트리셨습니다. 개통후 3주째 SK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지요청을하였으나 전화기는 "귀하께서 구입하신것으로 품질상의 이유로 해지시도 단말기 위약금은 납부하라"고 하였씁니다. 전화 사용에 불편이 없다면 저희도 해지할 이유는없으니 철저한 AS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현상황발생시 조치에 대해 문의했으나 김성용과장이라는 분은 SK는 잘못이없다며 소비자의 이행권리와 통화품질에 대한 고지의무사항없다는 점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고지시켰고 언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화가난 저는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하셨고 맘데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담당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했으나 번거러움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안될때마다 일일이 기사방문을 요청하기도 시간약속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으로 가족들이 방문해서 리셋을하고 사용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던중 최근 6/5~6일 전화안되어 사용못했는데 우리에게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다며 또 한번 울음을 터트리시며 정말 이 전화는 못쓰겠다고 하십니다. 전  리셋을 해보았으나 안되어 또 6/6일 AS를 받았고 기사는 개선이 안되니 SK에 전화해서 이전 통신사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요청시 퇴사로 통화안된다며 다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답은 동일하였고 단말기위약금납부로 해지가능하다고만합니다. 도대체 서비스센터는 왜 있는것이며 본인들의 주장과 이익만 앞세우는SK 소비자는 꼭 피해자가 되어야하는지요. 전 요즘 주말이 없는듯합니다. 직장이으로 늦잠을자고 싶어도 또 어머니집에 방문해서 리셋을하고 기다려보았지만 전화는안되고 기다리다 집에와서 AS신청을하고 저녁시간 다시 기사 마중하러 가야합니다. 또 SK 재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서 제기한 민원건에  대한 처리안되는점 고지한다는 AS를 받고 또 받고  받아도.. 위약금부과없이 해지할수없다고.. 정말 답답합니다. 전화 단말기 위약금은 SK에서 책임질수없는 부분이라하여 사용하던 번호는 KT일반전화로 이동하고 SK전화는 별도로 사용하며 약정유지하겠으니 기본료청구분에 대해서는 SK에서 처리요청하였으나 "단"이라는 단서를 달던 SK는 "뿐만아니라"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접수전 비슷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AS접수횟수와 시간에 대해 기재되어 있었고 품질개선안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만이 패해자자 되어야하는 점으로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으면서 소보원에 신고할려면하라고 말할수 있는 근거가 신고를해도 SK에는 피해가없어 당당하게 고객무시할 수 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들의 강함앞에 약만오르는 소비자는 그대로 고개숙여야만 하는건가요. 고객을 최고로 모시겠다는 SK는 민원 담당 과장조차도 고객을 바닥에 놓고 짓밟고 있으니. 전화품질의 개선이 없을시의 처리여부와 담당자의 고객응대서비스 불만으로 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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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으로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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