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뷰티샵 10회 전신마사지 환불 및 위약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06 11:12:51
본문
2회 마사지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카드결제 때 환불시 위약금건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었는데 10%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처음 결제건은 카드회사에 취소요청을 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가 안된다하여 하루를 기다렸으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약금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 거론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로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마사지 2회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엔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이전글수강 환불 안해줍니다. 12.06.06
- 다음글휴대폰 때문에 벌써 서비스센터만 몇회째.. 12.06.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맛사지관리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