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구독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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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명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5-30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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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신청후 15개월을 본후 해지 4월1일부로 해지 신청하고 신문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계좌에서 5월29일에 신문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화통화도 잘안되고 통화되더라도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다, 경찰한테 통화중에 걸려서 벌금물었다
이런식으로 회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 심기가 불편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을 어떻게 하며, 빠져나간 대금은 어떻게 회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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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신문사의 구독을 신청하고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대금이 출금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