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부동산 사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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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대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5-22 2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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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친구분을 통해 어머니의권유로 땅을매입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의 땅이고 면사무소 바로옆이라며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이라며
100평을 권유하였고 물론 집짖는 용도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까진 좋았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이후 개인등기를 기다리는 저희한테...가평군 목동리 보다는 역에서도 가깝고 역세권쪽으로
좋은땅이 나와있으니 가평군 상천리의 땅을 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도 있고,놀이공원,각종 스포츠타운,에덴동산에...등등)
아무래도 집짖고 살기엔 역세권이 좋다구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머니는 친구분말을 철썩같이믿고서는
가평군 상천리쪽을 구매하자고 하시더군요..
물론 답사두갔구 집도짖고,팬션지을수있는 최고의 땅이라는말에 평당18만에 100평을 구매하게되었구
추후 300평을되야 집짓기좋다는말에 250평을 추가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허나 그이후에도 계속땅을 권하시더라구요...하도 기가차서 이상하게 여겨진 저는
그전에 산땅도 이상한거 같아 2010년 5월경 주변부동산 (공인중개사)과 한번더 답사를가보니
개천길이있어 진입로를 내기가 힘들거같다는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중개사 분과 가평군청에가서 토지대장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띄어 재답사를 해보니
답사한곳과 매매한곳이 위치가틀리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답사한토지는 집지을수있고 평당 20만원정도였고요
매입한토지는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라 집을지을수없는 토지이며 평당1만원도 안가는 맹지였습니다
(경사가 하도 심해서 집을짖기는커녕 농사도 짖기 어려운 땅이였습니다 ㅜㅜ)
또한가지... 개인분할해준다던 회사...피일차일 미루기만 벌써 2년이 넘었네요 ㅜㅜ
저희는 너무억울해 소송을하였습니다
1.녹취자료..."우리가 집을 지으려한다 문제없냐??"개인등기 언제??"
기획부동산 왈 " 그럼요 지을수 있죠 1가구2주택자라도 문제없다..." "개인등기도 조금만기다려줘라"
2.2010년 5월경 답사를같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진술서
(진술서내용 거두절미...토지란것이 건물처럼 눈에 들어나는것이 아니기에
저희 공인중개인들조차도측량을하지않고서야 위치를 알기어렵다...
고객님이 구매한토지는 누가봐도 맹지인데 이토지를 누가매입을했겠느냐..등등)
3.개발호재 자료...
4.위치사진 자료...
기가막힌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가 협의없다는 등기를받았다는겁니다
(매입당시녹취가 아니여서 정황만갔구는 사기죄가성립이 어렵다는것입니다)
그이후 항고를 다시 내었고 결과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세상 어느사기꾼이 꼬투리잡힐 증거를 내밀려 사기치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있어야 사기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다시 민사소송을 (위치기망 으로인한 매매계약해지) 하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러나 정말 중요한건 판사님의 말씀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를 당해서 억울해있는 저희보고 이제와서 어쩌겠느냐...땅을사기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원고측 잘못이 제일 크다
원고측이 집을짖기위해서 땅을구매하였으면 원고측이 집을짖기위해 무었을 알아봤으며 행해왔느냐 라며
핀잔을 주시더니 무턱대고 투자를 해놓고 땅값이 상승하지않으니 소송을 하는거 아니냐며 원고인
저희를 무시를 해대시는겁니다
아직 개인등기도 안되어있는땅을 저희가 집을 짖기위해서 무엇을 알아봤겠습니까...
더군다나 답사한곳과 구매한곳이 완전히 틀린 이마당에말입니다
판사님말씀은 저희 원고가 부동산 거래를하면서 소꼽장난하고있는 것처럼 보여지나봐요 ㅜㅜ
누가봐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자명한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구매했다며 원고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나라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돌아버릴거같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을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앞이 깜깜해집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언급하는 우리나라의 암적인존재 기획부동산...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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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