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 환불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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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5-17 2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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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주문하신 유아용 건과일 과자 구입후 자녀분에게 맞지않아 개봉하지않은 제품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식품같은 경우는 강제할수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