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권정보서비스(주도주 클럽)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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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5-17 18:07:24
본문
링크는 첨부1,2 참고바랍니다
문제는
1. 환급이 안됩니다
2.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 회원을 무시한 일방정인 처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 환급이 안됩니다
- 환급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안내문의 내용과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를 경우.(문맥상 기준치 적용)
나.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산 내역의 수익률이 다를 경우(각 항목별 세부 규정사항 적용)
다.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 행위를 영위하지 못할 경우(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
라. 이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허 합니다.(이때는 서비스 일시정지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마. 환불요건에 해당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불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환불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망해도 환불 못받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회원들의 가입비가 우선순위에 끼지도 않습니다
주도주에서는 수익률만 거짓말없이 올려만 주면 이상없는겁니다. 결국 환급은 절대 안됩니다
2.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단기매매서비스 항목입니다)
가. 상승장 하락장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상승장.... 누구나 수익입니다, 하락장...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 주식시장이 쭉쭉 올라가고 쭉쭉 내려가는 산과 계곡만이 존재할까요? 오히려 박스권 장세가 더 많습니다
- 종가매매의 특성등의 이유로 박스권장세에 대처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누구나 판단할수 있는 상승장말고는 실질적인 수익 없습니다
나. 거래승률은 평균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 없습니다
- 수익률은 카페에 올라옵니다. 승률 50%도 안됩니다
라. 포지션당 평균 5~20%정도의 목표수익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 목표수익입니다. 실현수익 아닙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나요?
- 소비자에게 근거없는 현혹시키는 문구입니다
3. 회원을 무시한 일방정인 처사
- 돈을받고 운영하는 유료카페에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채 글을 삭제하고 회원 정지 시킵니다
- 삭제당한 글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전화통화 그런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전화해서 확인하면 회원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없이 일방적인 사항만 통보하고 끊습니다
증권서비스는 정직해야 하나 이 서비스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회원을 모집한 후에 몇일에 한번씩 문자를 주면 모든 서비스가 끊나나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저도 하나 차려서 때돈 벌어야 겠네요
적절한 조치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삭제당한글.txt (4.1K) DATE : 2012-05-17 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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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증권정보서비스의 부당한 서비스 약관과 과대광고 또는 회원을 무시하는 업무행태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환불과 관련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