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센터 연회원가입시 말로 설명한것이랑 계약서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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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윤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4-23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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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설명할 때 말로는 분명히
일년에 3차례 중간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계약 해지시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볼펜으로 낙서하듯이
슬슬 여기 저기 줄을 긋기는 했는데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이지는 않았고 말로 설명하는걸 믿었죠.
그러면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계약서를 안경 쓰고 자세해 보니
중간 쉬는 것도 2년에 3차례이고,
위약금은 운동시작하기 전에 해약해도 20% 물어야 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더이상 믿을 수가 없어
그곳에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20%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연회비가 110만원이라 위약금이 22만원이나 되요.
속이 타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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