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비가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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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20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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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이래봐야 이제 겨우 7개월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등받이 부분의 나무 쪽이 엄지손가락만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무슨 쓰레기를 압축해 만들었는지 부서지는 재질이더라구요.
대부분 가구라 함은 원목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무게감도 있고 하니 당연히 원목이라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자다 팔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언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순간 보니 부서져 있더라구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 혼자 쓰시는 가구입니다. 여자가..60세에 50킬로밖에 안나가시는 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다고 가구가 그렇게 어이없게 부서질 수 있는지 납득이 될 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노송가구에 A/S 문의를 하니 A/S는 안되고 등받이를 교체해 준다면서 배송비로 19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물론 통화를 하며 알게 되었지만 사용설명서에 재질에 대해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보지 않았으니 구입자체가 실수였다는거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렇다쳐도 가구가 가구다워야 가구 아닙니까?
좀 있어보이던 가구가 한순간에 쓰레기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도 안된 그것도 바스라지는 나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물건을 19만원씩이나 줘가며 교체를 해야하는 걸까요? 교체했는데 또 떨어져나가면 어쩌나요?
어디 불안해서 잠이나 편히 자겠습니까?
1년도 안되었고 처음이니까 A/S 차원에서 그냥 교체해 준다고 해도 부서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판인데 1,2만원도 아니고 19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노송가구라는 브랜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시면서 A/S를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정말이지 반품시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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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해당가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과도한 배송비 요구에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 구입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