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리조트사기 떄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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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4-19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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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쯤 리조트 무료로 이용할수있게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주소를 물어보더군요
아무생각없이 회사주소를 알려줬더니 오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주시고 무료라고 하시더니 계약서를 써주셔야한다해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등을 적고 싸인을했는데요.
그후 세금 문제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시는겁니다.
이상해서 신용카드 안가지고 다닌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명함한장 있는데 사기라는걸 알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안하겠다고 하니 이미 등록이 되있다고 이전양도 수수료입금으로 53000원을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입금 안하고 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내용이 그사람한테 있어서
뭔가 추후에 돈이 청구되고 그럴꺼 같아 불안하네요.
어디에 문의드려야할지 몰라 소비자상담에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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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한 리조트 이용권에 수수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청약철회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