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화재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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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광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3-28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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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거면 구지 통화내용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를 위한 녹취 인지 소비자를 위한 녹취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 통화 녹취를 남기는 것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남긴다고 말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보험사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녹취를 남기는것같습니다
어찌됐던 근거자료를 녹취로 남겼으면 그대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약관의 내용이 아니더라고 상담을 했을때 정확한 상담을 해줘야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텐데 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약관에 대해서만 얘기만 할거면 녹취기로 왜남기면 상담원을 왜 고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실수를 한건 동부화재인데 보상처리과 상담원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하고 소비자인 제얘기는 무조건 잘못이해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본사로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본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니깐 말을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 하고 말을 안해주던구요 그러더니 자기네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구하더니 다시 방법을 알아보구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전화해서 한다는말이 조금이나만 성의표시를 한답시고 상품권 5만원을 준다구 하더군요 이것 받고 먹고 떨어지라는 것도 아니구 소비자 가지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동부화재 상담원이 잘못한것을 인정하는 내용아닌가요 정말 자기네가 잘못이 없었다면 상품권을 준다구 했을까요????????????처음 제가 그내용으로 보상과상담원가 처음 통화를 했을때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필요가 없었겠죠??처음에 무조건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잘못 이해한것같다고만 하더니 소비자를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제가 통화한 내용과 똑같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저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일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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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수두로 1인실 입원할당시 상담했던 보험금 지급내용과 실제 입금된 금액차이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아래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