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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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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실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3-05 2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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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역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어제(3월4일)방문판매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게 된 이유는 엄마께서 청남방을 입고 싶어하셔서 지나가다가 남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세요"라는 잦은 권유로 들어가서 보게되었는데 보다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인 아주머니셨고, 상품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아닌 계속해서 이쁘다고 하나사라고 잦은 권유로 인해,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저도모르게 금액을 착각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심리적인 중압갑에 의해 분명한 판단이 흐려졌고, 사고 나니 후회가 컸습니다. 어린마음에 눈치가 보여 환불할 용기가 없엇기에 일단은 엄마께 입혀보려고 집에 가져갔습니다만, 팔을 집어넣어야 하는 부분을 막아놓았더라구요. 입어보지 못해서, 결국 걸쳐보기만 했는데도 엄마께 너무 사이즈가 크고 색상도 별로 라고 하셔서 가격도 조금 비싼지라 오늘(3월5일) 환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환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산대앞에 환불불가라고 써놓았다면서 그게있으면 환급안되는거라고. 근데 팔면서, 환급안된다 그러면 안살거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쏙 빼고 파는 곳이 더러있어요. 거기서도 환불불가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저는 계산하면서도 환불불가라고 써져있는건 발견하지도 못했구, 솔직히 이렇게 사전에 소비자에게 거래에있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니. 알권리를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어려보이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한 상술때문에 피해가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상가라는 곳이 대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곳이라고 인정하면서 불안하게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직하게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또한 지켜주면서 상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이 찾아드는 곳에서 착취하듯이 단숨에 결제해버리고 나면, 그 후에는 자기도 어쩔수없다는 듯이 법이그렇다며 나중에서야 사리를 채우는 부당한 상책을 인정하면서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발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찾아보니 무엇보다도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이 책무인 이유고, 그책무의1번사항에 제시된 아래 제4조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라는 사항을 대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술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 이유였습니다.

소비시장의 주체가 지나치게 반전되었고, 개개인은 원치않는 거래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할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비가,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개인사업체들의 사리에만 눈이 먼 행동에 의해 반강제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태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에
: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더군요.

또한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역시 지식인의 답변에
: 우리나라는 청약철회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해줍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없어도(제품에 하자가없어도) 청약철회(환불) 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고 구매를하셨거나 청약철회 불가방침에 동의를 하시고 구매를하셨다면 환불을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안된다는것을 몰랐을시에능 환불가능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환불에대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못봤다는 증거가 있냐네요. '못본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사람눈이 몰래카메라도 아니고,사람 귀가 녹음기도 아니고,
장사치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법이라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에 있어서도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반강제적 구사에의해 말도 안되게 설득되어 제대로된 상황판단을 하지못함에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을 입어보고 교환을 해준단 이야기부터도 말이 안되는게, 이 제품은 입어볼수 없는 옷이었거든요. 집에가서야 알았구요.  이것은 "일단 결제부터 해라. 나머진 이 가게에서 다시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매우 위험하고 안일하게 법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차피, 환불얘기 안해도 환불은 안되는 "자신들만의 든든한 법"이 있으니 언제나 그것을 의존하고 소비자에게 억지스럽게 구매를 강요할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명확하게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아무런 조건없이 없어도(제품에 하자가없어도) 청약철회(환불) 이 가능하다.
 는 말그대로 법에 이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모순이 발생할 구멍을 만들어버린다면, 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래가 오고가는 시장속에서 소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혼란과 분쟁이 일기 시작하는것은 물보듯 뻔한 일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이 올바른 소비문화를 바로 잡고자 하며, 소비시장에서 부당하게 사리사업체에대해 사기를 당하는 일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는 규정된 법에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실제적으로도 환불을 못해줄 이유라는 것은 없고, 실생활에서의 거래속에도 정말 특수한 제품도 아니고서는 그런 못해줄 제품이라는 것 또한 없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지하상가에서의 옷을 사면서, 굳이 지하상가 가서 사는 입장들은 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적은 소비를 하고자하는 어린 학생들인데도,  환급이 안될 이유나 구실같은 것은 없음에도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기고, 법이라는 이유로 당당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원하지 않는 옷을 구매해야 하며, 사리사업체의 입장까지 생각하며 그들의 손해를 감안하면서 나의 손해를 두눈뜨고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몇푼안되는 돈이 싸움보다는 가치가 적어진다는 비경제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돈을 버려야 마땅합니까.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반강제적인 구매를 대행하는 일들을. 참자.라는 말로 매일 넘어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상담원에게 이야기를 해도 적잖이 손해보고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받기만 하는 것 같아 언제쯤이면 국민의식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용감함이 생겨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때문에 정의가 살고,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법때문에 기가 죽습니다. 싸워도 안될일이며, 사리사업체들을 지탱해주는 '환불불가'라고 써져있는 문맥하나로 인해 매일 상책(商策: 상업에관한 계략)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이고 진실한 소비자의 원성입니다.
정말. '환불불가'라는 말을 '법' 삼아서 피해를 보는 건은 한두건이 아니며, 이렇게 계속되는 잦은 피해는 더이상 사사로운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법의 악용이며,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리를 이해하고 눈감아 주지 마시고, 소비자의 권리와 올바른 소비문화가 지탱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시길 간청합니다.

'환불불가' 라는 근거없는 약정은 유효하지 않도록 건의 해주시고,
거래중에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등의 손해가 났다면. 그 수수료만 지불하고 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든것 이지만 수수료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래의 물증이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물품교환증' 이 전부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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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남방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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