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 택배 불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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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6-18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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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랑 겨우겨우 통화 됐는데 몇시까지 되냐 물었더니 자기가 어찌 아냐고
그러더니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 버리고
아 써비스 진짜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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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택배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