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산업 ] 스피커제품 사용 후 핸드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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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10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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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제품 핸드폰 연결 후 핸드폰이 2번 전원이 꺼지더니, 그 뒤로 이어폰 단자를 인식 못하고
노래를 이어폰으로 못 듣고 있습니다.
lg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상담을 받아보니까 메인보드가 완전히 나가 바꿔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사진, 노래, 어플 등등 싹 초기화가 되니 백업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견적은 메인보드 28만원 가량 나왔고 사용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무상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스피커업체에 전화해서 제품 사용하다가 핸드폰이 고장났다니까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스피커때문에 고장이 난게 맞는지 lg서비스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드라구요
lg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증명서 같은건 써주고 있지 않고, 이제품을 사용해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대로 업체에 전달했더니 자기 제품때문에 고장이 난게 맞는지 확인 먼저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대체 증명을 어떻게 하냐니까 명성산업 본사로 보내라고 합니다.
위치는 대구고 주소를 알려주드라구요.
핸드폰을 보내면 저는 핸드폰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왜 그걸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하네요...?
스피커 핸드폰에 꽂았을때 전원이 두번 나갔던 것을 옆에 있던 저희 대리님도 같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보낸다고 하면 자기들제품때문에 고장난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다이지 않을까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고장확인서를 어떻게 써주며 lg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대구까지 보내라는게...
그냥 무상처리가 가능하면 핸드폰 수리 맞길 수 있긴하지만,
핸드폰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고와,제품사용하고나서 고장난 고객한테 응대태도도 그렇거니와,
고장증명을 위해 대구로 보내라 등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장증명이 스피커때문이 아니고, 제가 핸드폰 사용이 1년이 넘어 무상보상이 안되면
보상을 누가해주나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기업의 사과도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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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스피커제품을 휴대폰에 연결하신후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셨다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기간이내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스피커로 인한 휴대폰 고장의 연관성 확인이 가능할경우 업체측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마,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