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삼쇼핑 ] 족욕기 반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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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은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4-02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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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당시는 열감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받고 보니
폴이 넘 작아 발목까지도 들어갈 폭이 안되며 설명서에 미온수즉 온수를 넣고 써야
한다는 족욕기로써의 기본도 안되오 있슨것 같아서
다시 포장하고 080-080-3300에 연락했어나 계속 ARS만 되고 통화가 안되어서
반품접수를 ARS로 해두었고 3월11일 12일 계속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중 15일쯤 새벽2시에 0-22165-4795 부재통화
알고보니 그업체 였었는데 못받아 통화 또 두절
그러다 3월 31일 새벽에 080으로 전화했더니 상담사 이양희라는 사람이 반품수락
5000원 택비부담하래서 입금
그러나 수거하러 오지않아 연락했더니 반품은 안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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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족욕기 기능불만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