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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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2-20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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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전에 인터넷을 LG파워콤을 쓰고있었는데 이사하면서 해지할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상담원이 3년이상 사용해서 혜택있는부분을 말하면서 정지하도록 설득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생각해보겠다고하고 이사하고 SK브로드밴드로 BTV와 인터넷 통합상품이 있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정지를 했던걸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카드 내역을 보니 자동이체로 LG파워콤 비용이 4달동안 결제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카드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LG U+인터넷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이사는 7월에 이미 했고, 기존 주소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4개월치 청구됐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당시 상담원이 상담했을때 정지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풀린다는 내용을 녹취를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그 녹취내용도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담원 녹취내용을 상담이력은 있는데 녹취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한 상담원이 해지하겠다는 저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정지해놓으면 청구되는것은 없다고 설득했었거든요. 정지가 자동으로 풀린다는 말은 없었구요.
일단, 일주일 후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때문에 해지요청한 고객인데 정지했다가 3개월 후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서 청구된다는 안내도 없었을뿐더러, 기존 주소 그대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기 전 결제방식을 자동이체로 했다하더라도 정지가 풀릴때는 가입한 사용자가 동일 주소에 살고 있는건지, 정지 후 동일카드로 자동이체를 해도되는지 사용자동의 절차도 없이 청구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4개월 청구되도록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용비를, 그것도 주소가 엄연히 다른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LG U+인터넷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사 후 LG U+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확실히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어렵답니다.
해지할려고 할때 끝까지 못하도록 정지 설득을 시켜놓구선 3개월 후 사용자 확인 절차없이 자동으로 풀리도록 시스템을 해놨다면,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정지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손해 봐야하는건가요?
100%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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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이사를 하시면서 업체의 권유로 해지 아닌 정지를 하셨는데 3개월 후 정지가 자동으로 풀려 요금이 부과가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