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스피자 ] 피자먹을라고 했는데 사기먹었네요 ㅎㅎ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빈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08 18:22:06
본문
저는 오늘 그냥 피잣먹을려고 영구스 피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1900 원짜리 치즈프라이를 시켯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깐 29500 원을 달라네요 저는 누나가 딴것도 시킨줄알고 그냥 돈을냈는데 딴거 안시켯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자도 딴게 왔어요 분명히 홈페이지에선 끝부분까지 토핑 이라고 했습니다 후기도 찾아봤는데 끝까지토핑 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즈크러스트도 안시켰는데ㅋ
가격이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분명 전부 토핑인걸 광고하던 피자가끝에 빵조가리도있고 그런데 이게 맞다네요? ㅎ
그리고 가격은 3월1일자로 바꼇답니다
피자사면 나눠주는 광고지에는 25500원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화나는건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수정도 간편하고 빠른 홈페이지에는 안바꼈고 피자도 바꼈는데 전껄로 이용하더라고요 ㅎ 많이 팔아
첨부파일
- CAM00671.jpg (2.9M) DATE : 2014-03-08 18:22:06
- 이전글해외직구 구매대행사이트에서 피해봤습니다. 14.03.08
- 다음글ks 정보통신에서의 사기행각 14.03.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피자전문점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주문배달시킨 피자의 내용과 가격이 틀려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