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학원 ] 시험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은 면허학원 상대로 환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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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니나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2-28 1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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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부터풍덕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는데 도로주행연습총6시간중첫시간에 너무 뭐라하길레 제가 처음인데 왜그러냐 그럴수도잇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햇습니다
그랫더니 그이후로 강사가 한마디도 안하더니 도로주행하면서 남은 모든시간을 좌회전우회전 이런거밖에 안말하더군요
저는 도로주행은 목적이 길을 익히는게 목적이여서 그런건가라고 생각하며 도로주행이 끝나고 시험을 봣는데 아주 낮은 점수로 탈락했더군요
그래서 탈락 사유를 보니깐
시작후20초내출발
30미터전 깜박이 켜기
급브레이크
자세불량
이런것들이더군요
전 도로주행한것처럼 그대로 한건데 어이가없더근요
위에 적힌 사유를 모두 처음 듣는겁니다
강사가 제가 첫시간에 약간 뭐라했다고 마음에 안든다고 그냥 대놓고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안알려준겁니다
강사는 동승하면서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것들을 보면서도 시험에서 분명 감점요인인것을 안말해준겁니다
진짜어이가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로주행비+시험비+도로주행재교육비(배운게없어서 다시배워야하므로)+재시험비=대략 20만원으 넘는 손해를 보고 시간도 이 사건때문에 날리게 됬습니다
이 강사를 상대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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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운전면허학원에서의 강사의 불성실한 교육에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