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야스토어 ] 스노우보드 네버썸머에보4.0 수입처 및 as 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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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2-11 2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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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에서는 끝까지 저의 교환 요청을 거부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02-515-7257) (담당자 이름 이병재) 더욱 웃긴건 그 균열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님 나중에 생긴것인지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세하게 확인을 못하여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그걸 처음에 확인 안한 고객잘못이랍니다 그래서 교환은 안댄다고 하구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구입해서 포장을 벗기고 찍어놓은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확대를 해보니 균열이 생긴부분이 처음에는 균열이 없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자료를 제가 구매를 한 원에잇 업체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분도 타면서 생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호야스토어 업체가 원하는데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네버썸머에보 제품의 품질과 as등을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스노우보드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호야스토어 같은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photo_1392126825.jpg (258.6K) DATE : 2014-02-11 2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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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후 사용중이던 해당제품의 하자로인한 A/S와 교환거부로 인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