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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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숙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2-17 1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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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세명이다보니 일주일에 930미리3개씩먹는데요 갑자기 타지역으로 이사를하게되어 우유를 그만먹어야 겠다고 대리점에 전화를했어요 물론 갱신한지 5개월정도되어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위약금얼마정도되는지 전화를했던건데 갑자기 자전거대금12만원을달라고하더라구요 사은품으로 받은자전거가격 이런.....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를 사주겠다고했더니 그런자전거는 없을거라고하시며 장기고객이니 10만원만달라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안내겠다는건아닌데 이건 너무하시잔아요 원래 사은품주는것도 불법인데 사은품가격까지 정말 심하시더라구요
타지방으로 연결도안된다고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유값인상되었다고 고객들한테 말한마디없이 자동이체고 인상된가격 결제되고 제가 직장을다니다보니 제때 확인못한건있지만 이건 너무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몇칠후 남양유업 고객센타 전화드려 사정애기를했어요 /그랬더니 처리하고 익일전화주겠다고하시더니 전화한통도없구요3번이나 전화해서 약속했는데도 전화는커녕 확인전화도 안오더라구요
남양유업 원래 이런회사였나요 고객과의 약속을 이렇게 아무것도아니게 생각하는회사인지 정말몰랐읍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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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랫동안 우유배달 시킨 대리점에 이사로 인한 해지위약금 문의했는데 갑자기 사은품 가격도 같이 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