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석현동 ] 행운버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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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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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1-05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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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배당시킨 해당패스트푸드점 음식구성이 광고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관련업체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