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의 부당한 수리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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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tv의 부당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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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2-02-12 2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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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삼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입니다.  4-5년 전에 삼성TV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7년 9월 생산제품이네요. 결혼할때 혼수로 산 CT-32Z40HDP 슬림티비 입니다. 결혼할 당시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아 남들이 다 사는 PDP나 LCD는 못 샀습니다. 그래도 HD가 되고, 기존 브라운관보다 좀 더 슬림하여, 너무 기뻐하며 마련한 티비 였습니다. 가격은 70만원 전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결혼 안한 신랑 친구들이 오면 HD화질이 너무 좋다며 자랑도 많이 한 소중한 티비 였습니다. 잘 보던 티비가 2년쯤 되니까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A/S센터에 연락했더니 메인보드고장이라며, 참 고맙게도 거의 무료로 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는 역시 삼성은 서비스도 최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제 티비를 산지 4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소중한 우리 티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티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화면이 꺼지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역시나 예전에 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삼성 A/S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고장은 1월 15일에 났고, A/S연락은 1월 16일날 했습니다. 연락하고 2시간 내에 바로 오셨습니다. 참 빠른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셔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용어도 생소한 "디와이싱코일"에 문제가 생겼다며 HDTV라서 브라운관전체를 교체해야하며 수리비는 3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사님이 말씀하신 디와이싱코일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들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한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기사님께 몇번 물어서 확인한 용어이지만 철자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36만원이라는 얘기에 너무도 놀라서 기사님께 좀 저렴하게는 안되냐고, 브라운관을 통째로 교체하지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여쭸습니다. 기사님은 A/S기간이 지났고 회사방침상 디와이싱코일만 교체가 불가능하여 브라운관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신랑이 오면 물어보고 수리하게 되면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기사님은 빨리 연락달라며 자기도 센터에 보고해야한다며 명함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티비값의 절반을 A/S비용으로 내라는데, 제게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대기업 삼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티비 하나며,  아무것도 아닌 돈 일 수 있으나 제게 36만원은 큰 돈 입니다. 그리고 이 티비는 제게 너무도 소중한 티비 입니다. 올 해 네살된 우리딸은 매일 매일 보챕니다. 눈만 뜨면 찾던 '뽀로로'도 '꼬마버스 타요'도 이제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티비가 고장난지 10흘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이제는 점점 삼성이 야속하고 미워집니다. A/S 기간이 지났다고,  스마트티비 같은 주력제품이 아닌 구닥다리 티비라고 이렇게 과한 비용을 청구해도되나 하는 푸념이 나오네요. 요즘 마트에서는 3,40인치 대의 LCD, LED 티비를 40만원대에 판다고 합니다. 집에 매일같이 마트 전단이 붙어있네요.최신형 티비가 40만원대인데, 홈쇼핑에선 스마트티비40인치대를 사면 32인치 티비는 공짜로 끼워주기도 하던데,  왜 나의 4년 넘은 티비는 A/S 비용만 40만원 가까이 할까 싶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초 일류기업, 세계 1등 기업 삼성의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우리 티비가 다시 잘 나오거나 우리집 안방에 깨끗한 새 티비가 걸려있길 기대해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년전 혼수로 장만했던 TV의 브라운관 하자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며,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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