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니아일랜드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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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11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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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사이트에서 아이옷을 8월 11일 첫 구매를 하여 계좌이체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해외 배송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9월 6일 물건을 받았고 주문한 물건 4개중에서 2가지만 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은 이상한 티를 2장 넣어 뒀더라구요.상담전화를 수차례 전화해도 연결도 잘 되지 않고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기고 겨우 연락을 하여서 나머지 물건 2개만 더 늦어지고 배송이 늦어져서 티2장을 넣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본인들 마음데로요...여름옷을 주문하였던지라 가을이 와서 물건 절반 받고 나머지 여름옷은 더 시간이 걸린다하여 반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품하기로 하여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몇일이 지나도 물건이 그대로 있어 또 겨우 통화를 했더니 추석전이라서 너무 바빠 반품하지 못한다며 추석후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추석후에 물건 반품은 접수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아무런 연락도 없고 환불 처리도 안되어 9월 말쯤 연락을 또 겨우했는데 사무실 이전으로 이제야 확인했다면서 10월 첫째주 금욜까지는 처리 된다고 하더니 또 깜깜 무소식입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은 10번중에 한번이나 겨우 될까 말까 하고 8월 11일 결재하였던 물건은 내손에 없고 환불처리도 안해주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터넷 쇼핑몰은 처음봅니다.
이렇게 고객하고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코니아일랜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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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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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 반송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