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키걸 ]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직도 계좌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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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유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0-08 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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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배송이 안오길래 게시판에 올렸더니 다음주중에 올거다 기다려라..
기다린지 3주가 됐더니.. 업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9월 초쯤 취소를 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렸더니
핑키걸이라는 업체쪽이 이사를 해서 사옥을 옮겨서
카드취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고 있어서
계좌번호 계좌은행 입금주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리를 해드릴건데 일주일정도 기다리래서 기다렸는데
10월 초가 됐는데도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글을 올렸더니 오늘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처리하고 연락을 주신다고했는데
연락도 없고.. 입금도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첨부파일
- 핑키걸답변6.png (13.8K) DATE : 2013-10-08 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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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