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의 해지위약금 일방적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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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6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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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상 일년넘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본 주소지에서 거주하지도 못했습니다 .
인천에선 엘지엿는데 강화로 이사하였는데 엘지가 안되고 kt박에 없어 부득이 가입했지만 불경기로 인해 서울로 세종으로 일을찿아 거주하면서 강화집은 그대로 두었고 인터넷도 이전할려고 한두달 미루다 일년이 넘었던것 같습니다,
좀 수입이 생기어 kt에 연락하여 요금정리을 하고 해지을 하려햇으나 전화요금은 완납하고 인터넷요금은 좀모자라서 안내원이 절반은 내야한데서 절반내고 24만원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 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두달정도 지나자 일방적으로 해지을 통보하고 \\\594,250원 전화요금은103,900원을 내라는 휴대폰에 문자가왔네요,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은 전액납부하고 해지하려했으나 인터넷 전화는 통합이라서 안된다하여 모두 정지해달랬드니 이미정지 되어있다고 나머지 인터넷 요금 내고 해지하라하여 그리할려했던것인데,,,
두달정도되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도 통보도 안하고 해지위약금을 붙여 통보을 시작하길래 전화을 하니 해지기간이 되어서라네요.
\해지기간이 얼마냐고 물었드니6개월이라고 하여 왜 일년 동안 가만있드니 납부 시작하니 위약금 물리냐고 하니 해지기간이 되어서 그런다고만 답변하네요,,,,
일방적인 해지위약금이지만 대한민국은 억울할 사이도 없이 통신요금 미납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게되어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억울합니다...tv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도 필요없는 질문들로 통화시간이 너무길어지는 건도 의문 투성이고 일반 국민들은 핕요하면 사용하고 아님 말라는 식이아님니까..억울하네요 자진해서 요금납부을 시작하였음 .해지시점은 말료되었으니 기본요금받고 이전하기을 기다려주어야하지 않나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으리라 봅니다..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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