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희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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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용미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2-02-08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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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시어 복용하신 건강식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