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삼공사유통 ] 중재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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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철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11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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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중한 답변 잘 읽어 보았는데..궁금한것이
01.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명으로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데,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조사해야 하는지요? 아님 알아봐 주시는 건가요?
02.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문구에서 처럼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지요? 소비자 고발센터 해 주시는 것인지요?
정말 죄송한데..잘 몰라서 그래요..ㅠ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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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실때 명함이나 계약서를 받으신경우 확인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길거리 판매로 구입하신경우 처리가 어려운것이 현실인점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