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홈 ] 뮤직홈에서 악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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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02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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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방학때 1년수업과정이 끝나서 악기도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였고, 1주일쯤 후에 보증금을 이체해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도 적어두고 왔습니다.(혹시나하여 '악기수거완료' 확인도장도 영수증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을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아 여러차례 전화로 독촉을 해도 16만원 곧 입금할 예정이라고만 하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질 않네요.
이젠 뮤직홈에 전화하기도 지쳤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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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악기대여후 반납까지 하셨는데 보증금에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