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마다 손수 찾아서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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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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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2-30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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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회사라고 단톡방에 초대되어서 텔레그램으로 투자신탁이라고 체험을함
2. 입금받은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유튜브에서 매수매도 사인을 줄수있다 문자로 구독을 남기면 매수 매도사인문자를 주겠다하여2025년11월4일 유투브를 보다가010-4451-5019 오후 6시40분경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그리고 다음날아침 단톡텔레그램이 3개방(고우석프로,조성오프로,강명준프로)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어떤종목을 매수하세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처음에 매수싸인을 주셨을때 너무 잘하셔서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그후 몇일뒤 개인적으로 방장이라는 분이 텔레그램이 3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운용하고있는 체험방이 있는데 수익이 좋다고 하시면서 실제 수익을 인증을 자꾸 올리시며 체험은 무료라고 하시면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주고 체험말고 본 프로그램에서 수익이나면 그건 수익부분에서 수수료만 주면 된다고 하여 3주 고민끝에 3명중에 두분이 더 잘하시는것 같아 수익 많은 쪽으로 투자해보자는 명복으로 체험을 고우석프로 조성오프로에게 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조성오프로라는 분에게 2,000,000만원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토스로 2025년11월19일 11시28분33초에 토스뱅크 100173135914(김준)으로 2,000,000만원을 입금하였고 2025년 11월19일 주식으로 수익이 낫다면 2,3000,000만원 되었으니 체험금액을 제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준다하셔서 2025년11월19일13:36분에 2,300,000원이 전북은행에서 경남은행 57421-0352991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잘할수있나 신기해서 다음날 2025년 11월20일 고우석 프로에게 체험을 한번 신청했습니다.2025년11월20일 13시13분에 경남은행 571-21-0352991로 체험비 100만원을ㅍ전북은행 1021-0279-30898로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그루 2025년11월20일 14:45분경에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났다면서 체험비는 공짜이니 1.160.000을경남은행 574-21-352991로 돌려주셨습니다.. 그후 일을하고있어서 어떤 회사인지 보내주시면서 공식 프로그램을 1000만원부터 시작하니 본프로그램을 하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기에 집에 가서 나머지 서류를 보겠다고 하였습니다..그후 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 모르는 사람에게 돈 한부로 주지말라고 저번에도 사기 당하더니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여 그뒤로 전 일한다고바뻤고 본프로에 투자하지는 않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0일경 경남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되었길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제계좌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돈입금에 대해서 ㅠㅠ 무슨일이지 싶어 생각을 해보니 주식체험이라 정말 사기인것 같아서 2025년 12월 11일 저녁6시경에 마산동부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려고...근데 민원이 끝나서 월요일 아침에 오라고 해서 2025년 12월15일 함안경찰서 가서 저도 피해자고 억울하여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경남은행에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2025년12월16일 발행해주셔서 텔레그램대화내용 입출금자료 사건사고확인원 첨부합니다.(경찰서에서 저또한 금액의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라고 사건사고확인서 받아서 제출합니다). 경남상도 교로 넘어가서 사건이 진행중이며 처음 우리은행에서 전북은행으로 지급정지가와서 전북은행 게좌를 조회하다보니 제가 거래가있어서 25년 12월 10일자로 경남은행 지급정지가 되엇고 12월 12일 카카오페이에서 지급정지 12월 15일 카카오증권에서 지급정지 카카오증권에서 25년12월15일 카카오뱅크로 지급정지 25년 12월 15일 뱅크에서 kb증권으로 지급 정지가 걸려서 1차. 경남은행. 2차 카카오페이. 3차 카카오페이증권 4차 카카오뱅크 5차 kb증권 5군데에서 지급 정지가 걸려서 .. ㅠㅠ 경찰서에서 저도 피해자라는 사건사실확인원 가지고 가면 은행이 풀어줄꺼라해서 경남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가 풀린상태이며 , 경남은행에서 카카오페이로 보내어 카카오페이도 지급정지가 풀렸으며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증권으로 지급정지해지 요청을 했는데도 카카오 뱅크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류를 바르게 안보내준다며 몇일째 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고 한번에 20-30분걸리며 어제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카카오뱅크와 통화만 하고 결론은 없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서류 제출했는데도 저러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 장서윤 경찰 사건사고확인원.pdf (835.4K) DATE : 2025-12-30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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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