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경동케이블 ]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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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복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24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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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저의 집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어느날 경동케이블 직원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 : 세톱박스 설치 하면 많은 방송체널을 시청할수 있습니다
저 : 그럼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담원 : 절대 추가금액은 없고 1년만 보시면 된다
저: 진짜 추가금액 없습니까?
상담원 : 진짜없습니다
저 : 그럼 설치해 주십시요
이러하여 설치하고 시청중 설치한달부터 금액이 추가되어 나오더군요
6월 14,300원. 7월 19,140원. 8월 19,800원
경동케이블 사무실(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203-2 혜림빌딩 4층) 찿아가 직원에 물었습니다
저 : 추가되는 금액이 절대 없다 해놓고 청구금액이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겁니까?
직원 : (고지서 확인해 보더니)VOD월정액에 가입을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겁니다
저 : 그럼 처음 설치할때 그런거 가입하면 금액이 추가될수 있다는거 고지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 : 고지해 주는게 아니고 시청하시는 분이 가입하는거라 추가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TV화면에
가입여부가 뜨는거라 우리가 책임이 아님니다
저 : 그렇더라도 설치할때 그런거 고지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더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찿지못해
저 : 세톱박스를 떼어가세요
직원 : 해약사유가 됨으로 위약금(38,610원)이 생김니다
저 : 계약위반(고지의무위반)은 여기서 했기때문에 위약금을 못냅니다.
직원 : 그래도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저 : 빼가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도 여기에 대해선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추신 :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거에 화가 납니다
따지는 소비자에겐 유로로 나오는것을 완전 차단해서 보라는 합의점을 가지고 또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정말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추가되는 금액이 이러이러한땐 추가된다는 말은 업체에서 고지의무라 생각합니다
고지 불이행에 따른 업체의 잘못이라 결론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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