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 바이얌 ] 쇼핑몰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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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풀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8-23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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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2시전에 입금하여 2~3일 이내에 배송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배송지연/품절이란 문구가없었으므로)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않아 연락해보니
배송지연이라합디다.
모바일이라서 배송지연 문구 못봤다고 하니, 그건 자기책임이 아닌 N샵 책임이라며
무조건 기다리라고한지 3주가 되어갑니다.ㅋㅋㅋㅋㅋ
당연히 옷이 이쁘니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이젠 도저히 못기다리겠다며 옷을 보내주라고 하니
배송지연(입고 안됨)이라며 1~2주를 더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것
1. 모바일 배송지연 문구 없었습니다.
2. 배송지연/품절이라는 문구 없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건가요?
첨부파일하고 싶지만,,,PC라서,,,이거 되면 바로 보내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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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