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청소팀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 및 크린토피아의 문제 해결 과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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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입주청소 ] 크린토피아 청소팀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 및 크린토피아의 문제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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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이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25-09-06 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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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난 9월 3일(수) 크린토피아를 통해 리모델링한 아파트 청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팀의 팀장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체 규정과 다르게 불필요한 추가금을 받았습니다.

팀장과 연락 시작한 9월 2일(화)부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일시는 통화 혹은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모든 과정, 특히 마지막에 팀장의 기만 행위와 크린토피아의 해결 방식이 작성되었기에 상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 9. 2.(화) 20:00
  - 청소 전 일정 확인 위해 팀장이 연락함
  - 청소 범위 중 거실은 미포함됨을 안내함
  - 견적 시 '거실 베란다 청소' 포함하지 않아 거실과 베란다는 청소하지 않는다고 팀장이 설명함
  - 소비자는 거실을 확장하여 '거실 베란다'가 없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해 포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 재확인함
  - 소비자가 팀장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3번 가량  확인 후 '거실 베란다 청소' 추가 요청함
  - 팀장이 추가금 5만원 발생됨을 안내하고, 링크 통한 결제는 이전 견적 금액으로 결제되니 추가금 계좌이체 요청함
  - 이 대화 중 "5만원만 받겠다"며 본래 비용보다 더 싸게 받는 것처럼 말함
  ** 증거1. 팀장 개인 계좌로 추가금 이체한 내역

  - 소비자가 붙박이장 등에 부착된 비닐은 리모델링 손상될 수 있으니 청소 후 뜯어달라 요청함
  - 팀장이 청소팀이 뜯을 경우 5~10만원 추가금 발생됨을 안내함
  - 비닐 뜯는데만 1시간 가량 소요되기에 추가금 받아야함을 설명함
  - 이에 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비닐 뜯을 것을 권유하며, "뜯어보면 왜 추가되는지 안다."고 함
  - 통화 종료 후 20:13 소비자와 가족 총 4명이 아파트로 이동해
  - 21:00부터 1시간 가량 비닐 뜯고, 22:15 팀장에게 카카오톡 연락함
  - 대화 내용 중, 소비자가 팀장 권유로 비닐 뜯었으며, 미처 뜯지 못한 비닐은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함
  ** 증거2. 소비자와 팀장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 2025. 9. 3.(수) 08:13
  - 팀장이 청소 시작했다고 연락함
  - 소비자가 업무로 휴가 사용이 어렵기에 가족이 대신 검수할 것이며, 청소 끝나기 1시간 30분 전 연락하도록 요청함
  - 통화 중 소비자가 전날 비닐을 뜯었음을 말하자, 팀장이 "왜 추가금 받는지 알겠죠" "많이 힘들죠"라고 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없음
 
3. 2025. 9. 3.(수) 10:22
  - 팀장이 소비자에게 연락해 1시간 30분 이내에 청소 끝남을 안내함
  - 통화 후 소비자가 가족(모)에게 10:23 연락해 내용 전달함
  - 11:30부터 가족 2인이 소비자 대신 검수함
  - 문고리, 식탁등, 창틀 등 기본 청소 범위 다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요청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없음
  ** 검수한 가족 2인의 증언 확보 가능함

4. 2025. 9. 3.(수) 12:04
  - 팀장이 청소 끝났다고 연락하며, 결제 요청함
  - 통화 중 소비자에게 "너무 싸게 한 거 같다" "돈 더 받아야 할 거 같다"고 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없음

5. 2025. 9. 3.(수) 14:51
  - 소비자가 업무 중으로 결제하지 못해 팀장이 결제 재요청위해 연락함
  - 15:40경 링크 결제(336,000원) 및 계좌이체(50,000원)함
  - 50,000원은 팀장 개인 계좌로 이체함
  ** 증거3. 링크 결제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 증거4. 링크 결제 완료 페이지 캡쳐본
  ** 증거5. 추가금 결제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 증거6. 결제 후 팀장과의 문자 내용

6. 2025. 9. 3.(수) 19:18
  - 퇴근 후 소비자가 직접 현장 점검 후 팀장에게 재방문하도록 요청함
  - 20:00경 소비자와 팀장이 함께 현장 점검 함
  - 화장실 전체, 창, 창틀, 싱크대 등 다수 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팀장이 해당 내용 인정함
  - 소비자가 전액 환불 및 이에 대한 확답 요청함
  - 팀장이 다음 날 오전까지 크린토피아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함
  ** 증거7. 청소 후 사진
  ** 증거8. 팀장과의 문자 내용
 
7. 2025. 9. 3.(수) 20:10
  - 팀장이 소비자 계좌로 추가금 50,000원 1차 환불함
  **증거9. 환불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8. 전액 환불 약속한 9월 3일(수)부터 현재 9월 6일(토)까지
  - 팀장은 1차례의 통화 후 전화를 받지 않고,
  - 크린토피아 측에 "소비자에게 환불에 대한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증거10. 팀장과의 통화 내역

9. 위 문제 해결 위해 크린토피아 담당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 소비자 세대는 거실 확장형으로 '거실 베란다 추가금'이 발생되지 않음
  - '비닐 제거'는 리모델링 청소에 포함된 사항으로 추가금 발생되지 않음
  - 팀장은 크린토피아에 해당 내용 전달하지 않았으며, 규정 상 금지인 개인 계좌로 추가금 받음
  ** 증거11. 크린토피아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 증거12. 크린토피아 홈페이지 상 추가금 및 서비스 내용 등

10. 크린토피아의 문제 해결 과정
  - 9월 3일(수)부터 9월 6일(토)까지 크린토피아 담당자와 4차례 통화 및 다수 문자함
  - 9월 5일(금) 통화를 통해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양측 주장이 달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 팀장 관련된 증거 자료 전달하자 담당자가 소비자의 주장이 신뢰성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9월 6일(토) 50프로 환불해주겠다고 함
  - 본래 환불되지 않으나, "50프로 씩이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라 표현함
  ** 증거13. 크린토피아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사건 관련자인 팀장은 연락을 받지 않고, 소비자와 약속한 전액 환불에 대한 내용을 회사 측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린토피아 측은 팀장의 만행을 인정하였으나 어쨋든 서비스(청소)를 진행하였으며 양측 주장이 다르기에,
"파격적인 조건인 50프로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소비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크린토피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첨부 가능한 파일이 제한되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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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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