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수수료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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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라인 ] 점포라인 수수료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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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도연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25-08-17 07:54:42

본문

저는 2025년 3월 7일 점포라인을 통해
내사업장 <살롱아띠 친구>미용실을 3개월안에
양도 해주기를 약속 하면서 광고비용으로 부가세포함 수수료 11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매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 물어보면 핑계 거리만 만들며 회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라인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결제한 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환불 조치
2. 불공정 약관 및 환불 거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합니다

신고인: 유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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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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