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 제멋대로 택배반송처리에 재발송 환불도 받지못하고 피해만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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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8-02 0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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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택배에서 물품을 제멋대로 반송처리해버려서 식품이라 패기처분 할수밖에없고 그로인해 재발송도 환불처리도 되지않아 어디서도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연락처가 잘못기재되있어 연락이안되어 문에 쪽지를 붙여놨다는데 쪽지같은건 보지도못하였고 집에계속있어서 문이라도 두들겼으면 택배받을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하루종일 집에있었고 식품구매를할때 3가지를 하였는데 2가지는 타백배업체에서 물품이 잘도착하였음에도 현대택배는 연락도안되고 쪽지를붙여놔도 그대로여서 반송하였다는 핑계같지도 않은 핑계를대며 나몰라라식의 안인할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대택배 광주 농성동 대리점과 해당 택배기사님의 짜증섞인 어쩌러나는식의 말투로 답을하시니 저는참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이걸 어디서 보상받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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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임의대로 물품을 반송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