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쿠반죽기 ] 제품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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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옥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16 1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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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하였고 2개월가량 입원치료 하였고
퇴원 하셔서 저도 서울영등포집으로 왔보니
오쿠반죽기는 박스도 뜯지않고
있었습니다 포장뜯고 제품설영서를
보면서 조립을 해 보았는데 휘핑기가 있어서
반죽기 칼날을 풀었다 조이는데 볼트가 헐돌고 조립이 되지않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ns쇼핑몰 답변문자는 불량이 아니므로
택배비1만원을 부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비는 입금하였고 제품이도착했는데
반죽기칼날은 작동 되었지만 안에 못자국이 2개나 있어서 기분이 나빠습니다
교환요청 하였지만
제품사용을 하였다고 2번 3번째 문자를
받았고 ns쇼핑매니져는 중재를 받겠다고
하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제품을 사용했다고 하고
불량인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택배비 요청까지 하는 ns쇼핑물과 판매자에게 너무나 억울하고화가나서 불만을 제기해봅니다 구매날이 50일 가량 되었지만 개인사정으로 늦게
확인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판단받고
싶습니다 쇼핑몰과 판매자에게 두번다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