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밥솥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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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리홈 ] 리홈쿠첸 밥솥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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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09 12:38:24

본문

년 7월경에 선물 받은 리홈쿠첸 전기밥솥에 대해 소비자 고발합니다.<br>
7밥솥을 선물받고, 취사를 하거나 다른 음식을 해먹은적은 1~2번있고, 밥만 보온하고 사용했습니다. <br>
사용하다 3달정도 사용후 보온중인 밥솥이 갑자기 꺼지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초기 음성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한달에 한두번 그런식으로 초기화 되고,,(이때까지는 별거 아니겠지 그냥 사용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한달에 한두번이니... ) 그시점이 지나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하루에 3~4번 발생. a/s 센터 문의를 했습니다.<br>
처음에는 소사동 A A/S 센터 직접갖다주면서 일주일간 맡겼다.. 일주일동안 맡기는동안 아무런증상이 없다면서 다시 돌려 받았다.. 돌려 받으면서 우리집에는 코드가 이상이 있을수 있으니 다른곳에 꽂으라고 해서 꽂았습니다.  (그 멀티선에는 김치냉장고도 같이 꽂아있는데 밥통만 이상이 있다니.... 하지만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며칠지난 후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다른동네 부평에 B  A/S 센터에 맡겼다... 정말 이분들한테는 이글을 남기는게 죄송하지만 친절하고, 직접와서 가져가시고 3주간 대체 밥솥을 주고 가져가셨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내가 말한 증상으로 증상을 확인하지 않고 짐작 삼아 키판에 있는 회로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부분을 교체해주었습니다. (난 교환받고 싶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교환 할수 없다면서....)<br>
그뒤로부터 3개월 사용하고,, 5월부터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다.... 7월부터는 보온의 효과를 보지 못해... 밥이 쉬어 있는날도 있었습니다.<br>
A/S 보다는 상품교환을 받고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습니다. 고객센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기약없이 상품을 맡기고 증상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리다가 지난번처럼 다시 되돌아와서 사용하다 또 이런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때는 무상기간이 지나고, 유상기간인데..... 유상으로 처리되냐고 물었더니.. 고객센터 강** 팀장이 냉정하게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r>
<br>
정말 어이없습니다. 사용한지 3달부터 그런증상이 일어나고 원인을 제대로 찾지도 못한다면 상품자체가 이상이 있는게 아닌지...교환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교환을 해주지 못하면, 그뒤에라도 무상처리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어의없어 그럼 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했더니... 본사에도 해결이 안되고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얘기해아 하냐고 했더니... 강** 팀장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도 상관없다 합니다.. 솔직히 소비자고발센터까지는 고발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 팀장이 하는소리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밥솥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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