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주) ] 환불및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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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임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7-08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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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지났다고환불이않되고 그문의는물품을산홈쇼핑으로하라고하네요
제품의하자의경우는 판매·제작회사도책임있다고보ㅁ·
제품판매와대리점개설만급급하고 구입한소비자의 안도는없는(주)다본다회사에대해 고발합니다
요약;제품하자로 환불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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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에 설치하신 해당블랙박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