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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켈컬리 ] 상한 음식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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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1-23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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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전 12시에 마켓컬리를 통해 명란젓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오후 9시쯤 상품을 받았고 21일 섭취하였습니다. 오일 파스타에 넣어 먹을거여서 껍질을 가르고 알만 빼는데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상했을리가 있나 싶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2월 21일까지 냉장 보관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이렇게 긴데 설마 상했을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젓갈류기 때문에 냄새가 어느정도는 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비염이 심한데 지금 임산부라서 알러지 약을 먹지 못하다 보니 비염이 더 심해져 냄새를 정확하게 맡지 못해서 라고 생각해 그대로 조리를 했습니다. 조리 후 남편을 불러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배송을 받은거라 상했을리는 없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저도 먹었습니다. 먹으니 냄새가 아까 맡았던 것보다 더 심했고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다른 명란젓을 먹어봤지만 한번도 냄새나 맛이 이랬던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조금씩 더 섭취하다가 도저히 냄새 때문에 못먹겠어서 남겼습니다. 인터넷에 상한 명란젓을 검색해보니 냄새가 나고 시큼한 맛이 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란젓을 섭취한 후 3-4시간 후부터 구토를 시작했고 다음날 오전에만 설사를 3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서 산부인과에 급하게 가보니 아기는 괜찮긴 한데 설사가 심해 자궁 수축이 올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 빨리 내원하는게 좋다, 약은 소화기 내과에 가서 받는게 좋겠다고 해서 애기만 보고나왔습니다. 마켓 컬리에 전화해 상한 제품을 받은 것 같다고 하니 제품은 자체 폐기를 해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토와 복통 등 신체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니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위장약이 없다고 처방을 해주지 않아서 진단서만 떼서 마켓 컬리에 보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상한 제품을 받았던 해당 제품은 계속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리뷰 말고 문의 글을 보니 상한 제품을 받았다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곰팡이가 아예 펴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마켓 컬리에서도 똑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후의
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뱃속의 아기가 잘못됐다면 보상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먹었다면 사고가 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처리만 해주고 본질적인 해당 제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마켓컬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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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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