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몰 ] 사이즈 불량 제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성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02 18:44:13
본문
이번에 위메프에서 제품구입후 사이즈 불량으로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품반품을 원하면 택배비을 보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을 들었습니다
제품에는 CHN235사이즈 표시와 J 24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정식매장에서는 240을 착용했으경우 길이에 여유가 있으나 이제품은 조금작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만합니다 아니 두 사이즈중에서 무엇을 맞다는 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식 매장 제품이 아니데 가지고 매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말이 정말 말입니까~~
제품에 하자을 떠나서 거의 막무가내 입니다
고발하려면 하라는 ~~ 정말 무순말을 해야할지..
정말 이렇한 판매자는 없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글엘지전자티비 13.07.02
- 다음글차량구입후 인수받기로한날 전화가와서 차량값을 더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3.07.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