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에티 ] 배송비 중복요구와 직원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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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2-18 2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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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반품요청을 할때 사용흔적이 있으면 반품이어렵다는 고지가 미리 없었음
2. 처음 구매할때 배송비 3,300 + 왕복배송비 6,000원 3회분 배송비 이미 지불함. 물건 배송이 구매할때 업체->집 1회, 반품할때 집->업체 1회 인데 이미 3회분 배송비를 받은 상태에서 업체->집으로 보내는걸 또 다시 왕복배송비 6,000원을 요구함.
3. 해당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객에게 오히려“상식선에서 말하라”는 직원의 언행.
해당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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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